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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외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
개인 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하는데 사업소득자, 주부, 학생, 영업소득자 등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물품 구입 또는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변제능력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일반/기업회생
회생 절차 구분
예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실무에서는 법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사례가 모여서 유사한 실물에 적용됩니다.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 채무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실무상
법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법인회생' 개인(영업, 사업소득,
급여생활자 등 모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일반회생'
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생은 채권금액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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